연금수령 중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감소할 수 있나요?
2025. 9. 26.
연금을 받는 동안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일정 기준(A값)을 초과할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감액 기준: 매년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월소득(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2023년 A값은 2,861,091원, 2024년은 2,986,237원입니다.
- 감액 방식: 초과 소득액에 따라 단계별 비율이 적용되어 월 최대 5만원~50만원까지 차감됩니다.
- 감액 한도: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 기간은 최장 5년.
- 소득이 A값 이하이면 연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 향후 전망: 현재 감액 제도는 폐지 논의 중이며, 추후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깎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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