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가 사업주가 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9. 26.

    지역가입자이면서 사업주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합니다.

    1. 소득 기준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사업소득·부동산소득·공적연금·이자·배당 등) 전체에 7.09%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 연금저축·DC·IRP·ISA 등은 제외됩니다.
    2. 재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전세·월세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금액에서 1억 원을 기본공제하고, 등급별 부과점수를 산정한 뒤 점수당 208.4원을 곱합니다.
    3. 보험료 계산
      • "보험료 부과점수 × 208.4원"으로 산출된 재산 기준 금액에 소득 기준 금액을 더합니다.
      • 월 최소 19,780원, 최대 4,504,170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4. 특별사항
      • 2024년부터는 자동차 점수가 폐지돼 더 이상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주의 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이 매월 납부해야 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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