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휴업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연금 충당액을 계산해야 하나요?

    2025. 9. 26.

    산재휴업급여는 퇴직연금 충당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기준으로 적립하며, 휴업기간에 급여가 없을 경우 전년도 임금총액을 적용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 DB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은 통상임금(휴업급여 제외)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 산재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별도 보상금으로, 퇴직연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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