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는데 가수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26.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리로 대여한 금액으로,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될 경우 세무상 반드시 ‘인정이자’를 산정해 익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가수금은 이미 법인에 현금이 입금된 상태이므로 실제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수금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가지급금: 특수관계인 대여금 → 시가 이자율 적용 의무 → 인정이자 산정(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 가수금: 법인에 이미 입금된 현금 → 이자수익 없음 → 인정이자 비대상(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가수금이 동시에 존재하면,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상계 후 남은 금액에만 인정이자를 적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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