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4대보험이 적용되나요?
2025. 9. 26.
대표이사는 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지만,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수를 받으면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은 선택 사항입니다.
- 무보수 대표이사: 급여가 없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가입하고, 고용·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율 가입 가능: 5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 30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을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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