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에 대해 세법과 회계상 차이를 정확히 설명해 달라는 질문인가요?

    2025. 9. 26.

    고정자산은 회계와 세법에서 인식·평가·감가상각 방식이 다릅니다.

    • 회계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원가에 부대비용을 포함해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잔존가치를 추정해 정액법·정률법 등 선택 가능한 감가상각을 적용해 비용을 분산합니다. 이는 재무제표상의 손익과 재무상태표에 반영됩니다.
    • 세법상: 법인세법 제23조·제18조·제42조 등에 따라 감가상각범위액(법정 내용연수·잔존가액)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회계와 달리 감가상각 방법이 제한됩니다. 또한 재평가 차익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으며(법인세법 제18조), 감가상각 초과분은 상각부인액으로 처리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3조는 폐업 시 잔존재화를 자기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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