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를 매달 납부한다고 했는데 연 1회 6월 말에 신고한다는 내용이 충돌하는데, 정확한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26.
개별소비세는 일반적으로 매월 신고·납부가 원칙이며, 연 1회만 6월 말에 신고한다는 내용은 연납(연간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월별 신고·납부
- 매월 말일까지 위택스·홈택스 등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개별소비세를 신고합니다.
-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에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며, 납부기한은 보통 월 말일 또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 월별 신고는 ‘유흥업소·주류·담배·석유류 등’과 같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업종에 적용됩니다.
연납(연 1회 신고·납부) 제도
- 연납을 선택하면 1년치 개별소비세를 한 번에 납부하고, 연말(6월 말)까지 연간 합산 신고를 합니다.
- 연납 신청은 관할 세무서 혹은 전자신고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연납 시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연납 후에도 월별 매출·세액 변동이 있으면 추가 신고·납부(또는 환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리
- 월별 신고·납부가 기본이며, 연납은 선택적 제도이므로 두 방식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 연 6월 말에 하는 신고는 연납을 이용하거나 연간 정산을 위한 연간 합산 신고이며, 월별 신고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핵심: 개별소비세는 매월 신고·납부가 원칙이며, 연 1회 6월 말 신고는 연납을 선택했을 때만 적용되는 별도 절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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