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시험에서 장부가액 80,000,000원과 신고가액 75,000,000원이 다를 경우, FIFO(선입선출) 금액 85,000,000원을 입력하고 조정액 5,000,000원을 기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액만 -5,000,000원으로 손불처리하는 것이 맞는가?

    2025. 9. 26.

    FIFO(선입선출) 방식으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세법상 신고액(75,000,000원)을 ‘FIFO 금액’란에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1️⃣ 장부가액(회계상 원가) : 80,000,000원
    2️⃣ 세법상 신고액(FIFO 금액) : 75,000,000원
    3️⃣ 차액(조정액) : 80,000,000원 − 75,000,000원 = 5,000,000원

    • 이 차액은 ‘손금불산입(비과세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85,000,000원을 평가액으로 입력하고 조정액을 5,000,000원으로 기록하는 것은 잘못된 처리이며, 세무서에서 바로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바른 절차는 위와 같이 신고액을 그대로 사용하고, 차액 5,000,000원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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