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은 과세소득에 포함되므로, 법인세 신고서의 조정명세서 중 ‘소득산입 항목’에 기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정명세서 제4항(소득산입)에 있는 ‘업무용승용차 처분이익’란에 해당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