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법인이 대구에 공장을 매입해 임대할 경우, 지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2025. 9. 26.

    대구에 공장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사업장(지점)으로 신고하고, 해당 장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점만으로 장부를 관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부가가치세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면 본점에서 일괄 납부가 가능합니다.

    • 사업장 정의: 제조·임대 등 실질적인 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별도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제1장 총칙 15).
    • 지점 신고·사업자등록: 새로운 영업장(대구 공장)에서는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 주사업장 총괄납부: 여러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부가가치세를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C5J 주사업장 총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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