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와 신고가액이 다를 경우 FIFO를 적용해 비교하는 것이 맞는가?
2025. 9. 26.
장부가와 세법상 신고액이 다를 경우,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에서는 세무신고 시 선택한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차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방법이 FIFO라면 FIFO로 산출한 금액을 사용해 조정액을 계산하는 것이 옳습니다.
- 세무신고 방법과 회계 장부 방법이 다르면, 세법에 따라 신고한 방법(FIFO 등)으로 재고가액을 산정하고, 그 차액을 익금·손금에 반영합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와 법인세법 제42조·제43조(자산·부채 평가 차액 조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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