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할 때 회계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6.

    법인이 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해 지급할 경우 회계 분개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대여 시
      • 차변: 종업원대여금 (대여금액)
      • 대변: 보통예금 (대여금액)
    2. 급여 지급 시 대여금 상계
      • 차변: 급여 (급여총액)
      • 대변: 종업원대여금 (대여금액)
      • (대여금액 이하만 차감하고 남은 급여가 있을 경우)
        • 차변: 급여 (잔액)
        • 대변: 보통예금 (잔액)
    3. 원천징수·4대보험 등은 별도 급여계정(예: 원천징수세, 4대보험료)으로 처리합니다.

    위와 같이 대여금과 급여를 상계하면 현금 흐름이 감소하고, 대여금 회수와 급여 비용이 동시에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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