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할 때 회계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6.
법인이 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해 지급할 경우 회계 분개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대여 시
- 차변: 종업원대여금 (대여금액)
- 대변: 보통예금 (대여금액)
- 급여 지급 시 대여금 상계
- 차변: 급여 (급여총액)
- 대변: 종업원대여금 (대여금액)
- (대여금액 이하만 차감하고 남은 급여가 있을 경우)
- 차변: 급여 (잔액)
- 대변: 보통예금 (잔액)
- 원천징수·4대보험 등은 별도 급여계정(예: 원천징수세, 4대보험료)으로 처리합니다.
위와 같이 대여금과 급여를 상계하면 현금 흐름이 감소하고, 대여금 회수와 급여 비용이 동시에 인식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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