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4대 보험 처리 방법과 1년 근무 후 퇴직금 산정 기준, 그리고 지원금 신청 자격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4대 보험은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모두 정상적으로 가입·납부된 상태여야 합니다. 기업은 고용24(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장려금 신청 시 4대 보험 가입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는 매월 납부기한 내에 완납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년 근무 후 퇴직금 산정 기준
- 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 × 근속연수(년수). 1년 근무 시 평균임금 30일분이 퇴직금 전액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지원금 신청 자격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 청년 신분증·통장 사본
- 지원금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위 서류를 모두 구비해 고용24(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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