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실수령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2025. 9. 26.

    연차수당 실수령액은 (연차수당 총액 ÷ 세율 적용 후) = 실수령액으로 산출합니다.

    • 연차수당 총액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적용).
    • 통상임금은 월급 ÷ 30(또는 365일 ÷ 12)으로 계산합니다.
    • 산출된 연차수당에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예) 월급 3,000,000원, 미사용 연차 5일 → 연차수당 = (3,000,000 ÷ 30) × 5 = 500,000원. 세율 3% 가정 시 실수령액 = 500,000 × 0.97 ≈ 485,000원.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