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를 한 뒤에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9. 26.
폐업 신고 후에는 세무·4대보험·세금 신고 등 여러 절차를 추가로 이행해야 합니다.
- 보험·산재 관계 소멸 신고: 폐업일 다음 날이 소멸일이며,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보수총액신고서를 소멸일(폐업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완료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4대보험 탈퇴·상실 신고: 직원이 있었을 경우 폐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탈퇴·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인허가 사업자: 해당 인허가기관에도 별도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직원 급여 지급이 있었을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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