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 처리했을 때 세무조사에서 요구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26.
재고자산·기타 자산의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세무당국은 손실 발생 사실과 그 객관적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부 규정·절차서 – 평가손실을 인식·계상하는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내부 규정·운용 매뉴얼.
- 재고·자산 실사 기록 – 재고실사표, 자산점검표 등 실사 결과를 기록한 문서.
- 손실 원인 증빙 – 파손·부패·천재지변 등 손실 사유를 입증할 사진·동영상·현장 조사 보고서.
- 폐기·처분 관련 서류 – 폐기 승인서, 폐기업체 계약서·영수증, 폐기물 처리 증명서 등.
- 평가·감정 보고서 – 손실 발생 시점의 시가·공정가액을 산정한 외부 감정평가서 또는 내부 평가보고서.
- 회계·세무 처리 내역 – 손실을 회계상 평가손실(또는 감모손실)로 계상한 전표·장부·재무제표 주석.
- 감사·외부감사 보고서 – 외부감사인이 손실 인식을 확인한 경우 해당 의견서.
위 서류를 체계적으로 구비하면 세무조사 시 손실의 객관적 사실성을 입증하여 추후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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