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회비는 회비를 받는 단체의 성격과 회비 사용 목적에 따라 세무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협회·조합·동호회 등)인 경우
2️⃣ 지출하는 기업(또는 개인) 입장
3️⃣ 실무 팁
요약하면, 회비가 비수익 목적이면 과세소득이 아니고, 수익 목적이면 과세소득이며, 지출자는 기부금·복리후생비 등으로 손금산입하려면 적절한 증빙과 규정이 필요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되나요?
개인사업자가 5월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이베이 역직구 사업자로서 매입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