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회비를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6.

    모임 회비는 회비를 받는 단체의 성격과 회비 사용 목적에 따라 세무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협회·조합·동호회 등)인 경우

    • 수익사업과 무관한 회비: 회비가 단체 운영·복리·회원 간 친목 목적이라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인세 신고 시 제외합니다.
    • 수익사업과 연계된 회비: 회비가 재화·용역 제공 등 수익사업의 대가라면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 증빙: 회비 징수·사용 내역을 회비 규정·회계장부·영수증·회의록 등으로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2️⃣ 지출하는 기업(또는 개인) 입장

    • 기부금 처리: 법인·등록된 협회·조합 등에 일반 회비를 납부하면 전액을 손금(세액공제)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 특별회비·지정기부금: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별도 한도·요건을 적용받습니다.
    • 복리후생비: 종업원·임직원 대상 회비(예: 사내 동호회 회비)라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 가능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5‑0…).
    • 증빙: 영수증·회비 규정·조합·협회 회비 영수증·지출결의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3️⃣ 실무 팁

    • 회비 징수·사용 목적을 사전에 정관·규정에 명시하고, 회계처리 시 ‘회원회비(비수익)’·‘수익사업 회비’ 등 구분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 회비를 손금으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거래증명·객관적 자료(영수증·입금표·회의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 회비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하며, 과도한 경우 접대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회비가 비수익 목적이면 과세소득이 아니고, 수익 목적이면 과세소득이며, 지출자는 기부금·복리후생비 등으로 손금산입하려면 적절한 증빙과 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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