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장부가 80,000,000원, 신고금액 75,000,000원인 경우 FIFO 금액을 입력하지 않고 조정액 -5,000,000원이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25. 9. 26.

    재고자산(원재료)의 장부가액 8천만원에 대해 신고금액을 7천5백만원으로 낮게 기재했을 때, FIFO(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재고를 평가하지 않고 차액 ‑5,000,000원을 ‘조정액’으로만 표시하면 그 금액은 손금불산입(비과세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상 FIFO 적용 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는 재고자산을 ‘선입선출(FIFO)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시에는 반드시 FIFO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 조정액만 기재할 경우: FIFO에 따른 평가액을 입력하지 않고 차액만 ‘조정액’으로 기록하면, 실제로는 장부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와 동일합니다. 이는 법령이 허용하는 평가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 손금불산입 적용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평가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그 차액은 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000,000원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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