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재정산으로 세액이 증가한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초과되어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9. 26.

    연말정산 재정산으로 세액이 늘어나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때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예납세액 등을 포함한 총 납부액이 새로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납부액이 부족하면 차액을 추가 납부하고,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70조(세액 환급) –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 신고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초과 납부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납부지연 가산세) –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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