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등기비용을 실비 청구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26.
우체국 등기비용을 실비(실제 발생한 비용)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에 실비 청구 조항이 명시된 경우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등기우편·우편주문 판매 등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은 실비 청구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실비 청구가 명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정액(예: 위임료)으로 처리됩니다.
2️⃣ 실제 비용이 발생하고 증빙이 구비된 경우
- 등기우편을 발송한 영수증·우편요금 영수증 등 원본 증빙을 보관하고, 비용 발생일, 금액, 발송 목적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증빙이 없으면 실비 청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부가가치세(부가세) 처리
- 등기우편 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부가세 포함)이며, 실비 청구 시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부가세 포함 금액을 그대로 청구합니다.
-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에 해당) 부가세를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4️⃣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실비 청구’ 허용 범위
- 「우정사업법」·「우편법」 제1조의2·제15조에 따라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소포우편물 방문접수·배달 용역’, ‘우편주문 판매’ 등은 실비 청구가 가능한 용역에 해당합니다.
- 다만, 군·공공복리후생을 위한 식당 운영 등은 제외됩니다(제2장 국고보조금 관련 세무실무 참고).
요약: 위·수탁 계약서에 실비 청구 조항이 있고, 등기우편 발송 영수증 등 증빙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부가세 포함·별도 청구 여부를 확인하여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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