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 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6.
자본적 지출을 한 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자본적 지출을 회계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해당 금액을 포함한 새로운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 남은 내용연수(또는 필요시 전체 내용연수)를 기존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실제 가치를 반영해 조정합니다.
- 새로운 취득가액과 조정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정액법 등 적용되는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연간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합니다.
- 회계처리 후 세무신고 시, 자본적 지출액을 ‘자본적 지출’으로 신고하고, 감가상각비 재계산 결과를 반영합니다. ※ 내용연수 자체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을 때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할 수 있나요?
감가상각비 재계산 시 잔존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내용연수 변경이 감가상각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