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지급한 인건비가 하청 업체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보다 많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6.

    원청이 계약상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이 하청업체가 실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보다 많을 경우, 초과분은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가 받은 ‘용역대가’로 보아야 합니다.

    • 하청업체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전액(급여 + 초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 초과분은 하청업체가 자체적으로 수당·상여 등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실제 급여액만을 원청이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청은 실제 급여액(근로소득)만을 손금에 포함하고, 초과분은 하청업체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6조) 위험이 있습니다.
    • 차액을 회수하거나 별도 수수료로 처리하려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원천징수 등을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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