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건설 하청 시 원청이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2025. 9. 26.

    공공기관 건설공사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원청은 하청업체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연대책임을 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제44조의2는 ‘직상 수급인(원청)은 하수급인(하청)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징역 5년 이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임금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명시합니다. 정부는 ‘임금직접지급제’와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 원청이 인건비를 별도 예치·지급하도록 하여 체불을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하청업체가 파산했을 경우 원청이 임금 지급을 보증해야 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임금직접지급제 도입 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