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26.

    폐업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5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요건 – 폐업 전 최소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2️⃣ 자발적 폐업이 아닌 ‘비자발적’ 폐업 – 사업을 스스로 종료한 것이 아니라 경기·시장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실업 인정 신청 – 폐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짜이며, 그 날부터 구직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4️⃣ 구직·재취업 활동 – 실업인정 후 매일 구직활동(구인구직 사이트 활용, 직업훈련 참여 등)을 증명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5️⃣ 소득·재산 기준 충족 – 실업급여는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예: 가구당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 등)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급여는 기준보수의 60%를 지급일수(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만큼 산정해 지급됩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급여 지급 요건) 및 시행령 제84조(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제2호(자영업·자영업자 실업인정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제2호(구직활동 및 재취업훈련 신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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