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사업자등록 후 과세 단위(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5. 9. 26.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절차

    1. 신청 대상 확인
      • 기존 사업자(이미 지점 사업자등록 완료) → 적용받을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신청.
    2. 관할 세무서 방문
      • 본점(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홈택스 온라인 신청 불가)
    3.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본점·지점) 사본
      •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서(세무서 양식)
      • 각 사업장의 사업장명세서(주소·업태 등)
    4. 신청 후 처리
      • 세무서 검토·승인 시,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가능.
      • 승인 전까지는 기존대로 각 사업장별 신고·납부.
    5.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신청 불가.
      • 원천세는 본점 총괄,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 별도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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