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상품을 간주공급으로 처리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6.
면세상품을 간주공급으로 처리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재화로 보아 매출·부가세를 동시에 인식해야 합니다.
1️⃣ 매출 발생 시
- 차변 매출채권(또는 현금) XXX
- 대변 상품매출 XXX
- 대변 부가세예수금 (매출액×10%) XXX 2️⃣ 매출원가 인식
- 차변 매출원가 XXX
- 대변 재고자산(상품) XXX 3️⃣ 재고 감소를 반영해 재고자산 계정 감소.
※ 세무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간주공급)·제29조 제3항(부가세 과세) 적용. 회계 기준은 K‑IFRS에 따라 매출·매출원가를 구분해 인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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