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상품을 무상증여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26.

    면세상품을 무상증여(사업상 증여)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세이지만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회계에서는 증여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잡아 비용계정에 전액을 인식하고, 매입세액은 공제불가 처리합니다.

    • 재고자산(원가) 차감 → "사업상 증여비" 등 비용계정에 시가+부가세(예: 5,000원 시가 + 500원 부가세 = 5,500원) 전액 비용처리
    • 매입세액은 "공제불가"로 별도 회계처리(손금불산입)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부가세 신고 시 기타 매출란에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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