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5. 9. 26.
지장물 보상금은 그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손실보상(이전비) 성격 – 공익사업 시행자가 지장물을 철거·이전하도록 보상하는 금액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1조 및 기본통칙 4‑0‑1에 따라 부가가치세 비과세이며, 소득세법 제88조·제94조에 비추어 양도소득세·기타소득도 비과세입니다. 2️⃣ 이설공사 용역비 성격 – 지장물 이설을 도급업체에 맡겨 수행하는 경우는 ‘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됩니다. 3️⃣ 자산이 유상 이전된 경우 –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지장물 자체의 양도 대가가 되면, 소득세법 제88조·제9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보상금이 손실보상인지, 용역대가인지, 혹은 자산 양도 대가인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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