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5. 9. 26.

    지장물 보상금은 그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손실보상(이전비) 성격 – 공익사업 시행자가 지장물을 철거·이전하도록 보상하는 금액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1조 및 기본통칙 4‑0‑1에 따라 부가가치세 비과세이며, 소득세법 제88조·제94조에 비추어 양도소득세·기타소득도 비과세입니다. 2️⃣ 이설공사 용역비 성격 – 지장물 이설을 도급업체에 맡겨 수행하는 경우는 ‘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됩니다. 3️⃣ 자산이 유상 이전된 경우 –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지장물 자체의 양도 대가가 되면, 소득세법 제88조·제9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보상금이 손실보상인지, 용역대가인지, 혹은 자산 양도 대가인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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