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직장인이 개인 이커머스 사업을 별도로 등록·운영하고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기업은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어, 회사 자원을 사용하거나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