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세무 정보가 자동으로 ‘노출’돼 적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고, 신고 내용은 국세청에 전산으로 전달되므로 세무당국이 언제든 검토·조사할 수 있습니다.\n- 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납부 자료는 세무조사의 근거가 됩니다.\n- 세무조사는 과세표준·신고액의 이상징후, 무작위 추출, 제·고액 거래 등 다양한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n- 간이과세자는 신고·납부 절차가 간소화돼 자료량이 적지만, 부정·누락이 발견되면 동일하게 조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