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겸직 상황에서 회계·세무 프로그램을 개인용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

    2025. 9. 26.

    사업자를 겸직하면서 회계·세무 프로그램을 ‘개인용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은 1️⃣ 사업용 회계·세무 소프트웨어(복식부기 전용, 전자세금계산서 연동 등) 대신, 개인이 일상적인 가계부나 연말정산용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2️⃣ 이 경우 사업소득·사업경비를 별도로 기록·관리하지 않으므로, 소득·세액 계산 시 사업소득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지고, 세법이 요구하는 사업용 장부·기장 의무(소득세법 제31조·제160조의5 등) 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3️⃣ ‘개인용’이라고 해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구분하고, 매출·매입·경비를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4️⃣ 사업 규모가 아주 작아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천만원 미만)이거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라면 개인용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액공제·감면을 받으려면 별도의 사업용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핵심 요약

    • ‘개인용’은 가계부 수준의 기능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 사업소득이 있으면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기장 의무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용 계좌·증빙·별도 회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간이과세자 등 특수한 경우에만 개인용 프로그램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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