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 후 내용연수 연장이 가능한가요?
2025. 9. 26.
자본적 지출이 발생해도 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자본적 지출 후 내용연수 연장은 가능하지만, 이는 기존 내용연수가 끝나는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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