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는 보조급여이며, 지급 시점·조건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1️⃣ 정규직은 고용이 지속적이므로 상여금 지급 의무가 사전에 명시돼 있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연봉에 포함·미포함 여부도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2️⃣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한정돼 있어 상여금 지급 여부·액수는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의무가 없으며, 실제 지급 시점도 계약 종료 전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형태 모두 상여금은 ‘임금’으로서 4대보험·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며, 차등 지급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최소 기준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