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차 연차 지급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28.

    입사 1년 차가 되면 연차 15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①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해 최대 11일까지 적립됩니다.
    • 1년 차에 15일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1년 차까지 누적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유급휴가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입사 6개월 차에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 일인가?
    연차 사용 시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차가 소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