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사용 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28.
민생지원금 자체는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사용해 물품·서비스를 구입하면 그 구입 거래에 대해 일반적인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에만 과세(부가가치세법 제4조)
- 지원금은 무상 지급으로 공급행위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 지원금 사용으로 발생한 실제 매출·구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부가가치세가 적용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고 누가 납부하나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민생지원금 사용 시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