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사용 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28.

    민생지원금 자체는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사용해 물품·서비스를 구입하면 그 구입 거래에 대해 일반적인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에만 과세(부가가치세법 제4조)
    • 지원금은 무상 지급으로 공급행위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 지원금 사용으로 발생한 실제 매출·구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부가가치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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