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차량 승계 시 보증금과 추가 대가를 받는 경우, 추가 대가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가?

    2025. 9. 26.

    운용리스 차량을 승계하면서 보증금과 별도의 추가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추가 대가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보증금은 원래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에 해당하므로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추가 대가 금액만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행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공급’은 재화·용역의 제공을 의미하나 보증금 반환은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과세대상은 대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공급·용역 제공이며, 보증금은 대가가 없는 반환이므로 비과세
    • 국세질의 서면‑2017‑부가‑1203(2017.05.31)에서는 리스권 양도 시 받은 대가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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