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반환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6.
보조금을 반환할 경우,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액을 손금(손실)으로 계상하고, 이전에 익금으로 산입했거나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반대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1️⃣ 보조금 수령 시 익금(수익)으로 계상 → 반환 시 해당 금액을 손금(잡손실)으로 처리. 2️⃣ 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구입하고 손금에 산입했으나 사용하지 않아 반환하면, 기존 손금산입액을 익금으로 되돌리고 반환액을 손금에 산입. 3️⃣ 회계에서는 반환액을 부채 차감·손실 계정으로 기록하고, 세무조정에서는 위와 같이 손금·익금 상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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