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가 20%를 초과하면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가요?
2025. 9. 26.
봉사료가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 %를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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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제외 요건
1️⃣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야 합니다.
2️⃣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지급대장·입금내역 등).
3️⃣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를 초과하든 초과하지 않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 20 % 초과와 관련된 규정은 주로 소득세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와 ‘봉사료수입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서 다루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체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봉사료가 20 %를 초과했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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