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조사로 인한 대표자 소득처분 시 연말정산 재정산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를 법인이 대납해도 되나요?

    2025. 9. 26.

    법인 세무조사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이 내려진 경우, 연말정산 재정산·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 세액을 법인이 대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의 서면 요청·동의가 있어야 하며, 국세청에 ‘세액대납’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납은 대표자의 세액 납부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이므로 대표자는 여전히 납세자이며, 대납액에 대한 이자는 법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대납액은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가산세·이자 부과 여부는 납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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