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중 매각(판매) 의사가 있는 증권을 말합니다. 회계상은 자산으로 분류되며, 평가이익은 자본조정계정(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유보됩니다.
세무 신고·처리 방법
핵심 요약: 매도가능증권은 매각 의사가 있는 유가증권이며, 평가이익은 유보(익금불산입)하고, 실제 매각 시에만 익금산입해 과세합니다. 매각대금에서 수수료 등을 차감한 순매각금액을 과세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도 일용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광고비 환급 시 법인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인가요?
개인이 법인 차량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