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의 운용리스를 승계 후 리스 완납 및 매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025. 9. 26.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의 운용리스를 승계하고 리스를 완납한 뒤 해당 차량을 매도하면,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또는 간이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71조(및 제32조)는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의무를 부과합니다.
- 대법원 22601‑255, 22601‑373 판례는 면세사업자라도 계산서·간이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다만, 리스 이용자를 다른 이용자에게 대가 없이 양도(임차인 지위만 이전)하는 경우는 재화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이때는 세금계산서 대신 적절한 증빙(계산서 등)만 발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완납 후 매도 시에는 매도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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