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현황표에 근로자 서명은 매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나요?

    2025. 9. 26.

    근로시간·휴게시간을 기록하는 현황표는 원칙적으로 매일 작성하고 근로자가 서명·날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n\n-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확인·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n- 시행령 제55조(근로시간 기록)에서도 ‘근로시간·휴게시간을 포함한 기록은 매일 작성하고, 근로자가 확인·서명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n- 다만, 사용자가 별도로 일일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상세히 보관하고, 그 내역을 월별로 정리한 뒤 근로자가 월말에 서명·날인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기록이 정확히 보존되고,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라면 실무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n- 하지만 세무·노동청 조사 시 ‘매일 서명’이 없으면 기록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매일 서명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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