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구매 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자경증과 허가증이 필요합니까?

    2025. 9. 26.

    화물차량을 구입하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증(운전면허) 자체가 세액공제 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구매 영수증·계산서, 차량 등록증, 사업용 등록번호 등)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만, 구입한 차량을 화물운송사업에 이용하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차를 사용해 화물을 운송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3조·제5조 등).
    •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면 허가·사용 제한·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법 제56조의2 제1항 제2호).

    따라서, 세액공제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자격증·허가증은 필요 없으며, 사업용 운송을 목적으로 한다면 허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전면허는 운전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세액공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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