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와 기타자영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9. 26.

    학원강사와 기타자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업종·소득 성격: 학원강사는 교육서비스업에 속해 강의료 등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소득을 얻으며, 기타자영업은 다양한 업종에서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소득 구분: 학원강사는 고용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기타자영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만 분류됩니다.
    • 비용 인정 범위: 학원강사는 교재비·교통비 등 제한적인 필요경비만 인정되는 반면, 기타자영업은 사업 관련 모든 비용을 필요경비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신고·4대보험: 학원강사는 근로소득이면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4대보험 의무(근로소득 시 의무가입, 사업소득 시 선택가입)이며, 기타자영업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선택적 4대보험 가입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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