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에 차량운반구를 취득하고 1월 25일에 판매했을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하나요?

    2025. 9. 26.

    네, 차량운반구를 1월 5일에 취득하고 1월 25일에 매각한 경우, 보유한 기간인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한국 세법은 자산을 실제로 사용한 기간만큼 감가상각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각일이 속한 회계연도에는 사용한 일수(또는 개월)만큼 감가상각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1월 5일~1월 25일(약 21일)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고, 매각일 이후에는 더 이상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으며, 매각으로 인한 잔존가액과 장부가액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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