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세 부표에 환급세액이 발생한 모든 월을 기재해야 하나요?
2025. 9. 26.
환급세 부표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모든 월을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의 부표는 월별 환급액을 구분해 기록하도록 규정돼 있어, 해당 월에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0원’ 등으로 표시해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부표 작성 규정에 따라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환급신청액’에 적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에 월별로 상세히 기재합니다(‘라.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부표의 C41~C45 합계’ 참조).
- 부표에 누락된 월이 있으면 신고가 불완전하다고 판단되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월은 물론, 발생하지 않은 월도 ‘0원’ 등으로 명시해 전체 월을 포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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