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추가 근무 시 보험공단에 별도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나요?
2025. 9. 26.
계약기간이 끝난 뒤 동일 사업장에서 추가로 근무하게 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보험공단에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 근무처·근무내용이 변동되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용) 변동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퇴사·재고용 시 각각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가 늦어지면 지역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피보험자 전근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고용이므로 전근(전환)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고 시점:
- 기존 계약 종료일(퇴사일) →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자격상실 신고’
- 새로운 계약 시작일 → 시작일 기준 14일 이내에 ‘자격취득·전근 신고’
이 절차를 이행하면 보험료 납부와 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으며, 근로자의 보험자격이 연속적으로 유지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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