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추가 근무 시 보험공단에 별도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나요?

    2025. 9. 26.

    계약기간이 끝난 뒤 동일 사업장에서 추가로 근무하게 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보험공단에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 근무처·근무내용이 변동되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용) 변동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퇴사·재고용 시 각각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가 늦어지면 지역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피보험자 전근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고용이므로 전근(전환)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고 시점:
      1. 기존 계약 종료일(퇴사일) →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자격상실 신고’
      2. 새로운 계약 시작일 → 시작일 기준 14일 이내에 ‘자격취득·전근 신고’

    이 절차를 이행하면 보험료 납부와 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으며, 근로자의 보험자격이 연속적으로 유지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계약직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근로계약 종료 후 재고용 시 고용보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