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두 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세대는 이미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분양권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려 하더라도, 세대 전체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