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4대보험을 미가입했을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9. 26.

    미용실 등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 가입 의무 위반 시 각 보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모두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보통 100만원 이하) 가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은 입사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 지연·미신고 시 각각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 또한, 4대보험 미가입 시 정부지원금·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세무상 비용 인정도 제한됩니다. 따라서 미용실에서 인원을 고용한다면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신고하고,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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