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6.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비용 계정인 복리후생비(또는 보험료)에 차변으로 기록하고, 동일 금액을 예수금(대납보험료) 혹은 급여 계정에 대변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직원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비용은 손금(법인세)·필요경비(종합소득세)로 인정받아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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